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은 다르다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은 다르다
  • 뉴시스
  • 승인 2011.10.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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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 주의 필요" 공식적 설명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회사의 상조보험과 상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조서비스계약과는 보장범위, 절차 등이 달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나섰다.

최근 들어 보험사들이 상조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조보험 판매를 확대하는 가운데 소비자 오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또 상조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별로 보장범위, 상조서비스의 제공주체 등이 달라 상조보험 가입시 계약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 인력서비스(장례지도사, 행사도우미 등), 차량서비스 등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즉,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제휴 상조회사에 상조서비스계약의 대금으로 납부하는 형태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는 피보험자(회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는 반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한다.
또 상조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피보험자의 자살, 계약자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한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도 다르다.
아울러 상조보험은 80세, 100세 등 상품에 따라 계약만기가 있어, 계약 연령을 지나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고하지 않지만 상조서비스는 연령에 따른 계약만기가 없는 점도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상조보험 판매시 보험회사와 제휴 상조회사와의 관계 및 역할을 보험가입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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