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유토지 분할 쉽게 한다
함양군 공유토지 분할 쉽게 한다
  • 강정배기자
  • 승인 2015.02.02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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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까지 한시적 운영

함양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었던 공유 토지를 한시적으로 규제 받지 않고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신청은 공유 토지소유자의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과(055-960-5134)로 하면 된다.
전병선 민원과장은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목적에 맞게 군민의 토지소유권·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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