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해와 人 사용권 부여 심의회 열려!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해와 人 사용권 부여 심의회 열려!
  • 합천/김상준기자
  • 승인 2015.02.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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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표 차별화로 급변하는 유통환경변화 적극대응
▲ 합천군 지난 5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해와 사용권 부여를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합천군 지난 5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해와 사용권 부여를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공대일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8개 단체 및 개별농가 신청 품목을 대상으로 군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중에서 생산조직,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등 10개 항목에 대해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합천읍 이경희 농가 등 25개 단체 및 개별농가가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이번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품목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재사용 신청을 통해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심위원장인 공대일 부군수는 FTA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우리군해와공동브랜드 효과를 극대화 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을 통한 브랜드상표의 엄정한 품질관리와 최고의 품질로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합천군은 해와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전광판 광고, 포장재 및 택배비, 통합쇼핑몰 지원 등 45천여만원의 예산 지원으로 품질차별화,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천/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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