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2015년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합천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다. 융자금액은 농업인 3~5000만원,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2~3억원까지다.
자금은 농업에 필요한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과 생산, 수집, 저장, 운반, 유통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에 한해 지원되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기금은 20억원이며 금리는 1.5%이다.
융자를 원하는 농업인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 6일부터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합천/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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