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홍보
거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홍보
  • 거제/이상욱기자
  • 승인 2015.02.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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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미만인 휴게음식점·PC방 등 8월 22일까지 의무 가입

거제소방서(서장 윤종암)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홍보에 나섰다.


23일 소방서에 따르면 150㎡미만인 휴게음식점·PC방 등 5개 업종도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에 거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100% 가입을 위해 업종별 직능단체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적극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윤종암 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조기에 가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제/이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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