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를 그린벨트로 동결
국토를 그린벨트로 동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3.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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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식/진주문화원 회원

1971년 7월 30일자 관보에 건설부 고시(447호)가 슬그머니 하나 실렸다. 당시 이 관보를 눈여겨본 사람은 없었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도시 중심부에서 반경 15㎞선을 따라 폭 2~10㎞ 구간을 영구녹지대로 지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린벨트(녹지대) 정책이 처음 시행된 것으로 그린벨트 지역에는 건물을 짓는 것은 물론 택지조성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됐다. 역사적인 그린벨트 정책이 발표되는 순간이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어서 당시 국민들도 사실을 몰랐고 땅 주인도 이 내용을 알수 없었다.

하지만 한 달여 지나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의 땅 값이 차츰 폭락하기 시작했다. 지금 같았으면 민란 수준의 반발과 소송이 이어졌겠지만 당시만 해도 군사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이어서 그린벨트 정책은 거침없이 추진됐다. 이후 정부는 8차례에 걸쳐 1977년 4월까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총 53,791㎢(국토의 5.4%)를 녹지대로 지정했다. 그린벨트 정책은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이 있었지만 팽창하던 개발의 물결로부터 녹지공간을 지켜준 최후의 보루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린벨트에 관하여는 중요한 사항으로 직접 챙겼다. 그린벨트 정책은 1980년도 중반이후 도시가 팽창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도시용지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땅 소유주의 집단적인 반발이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시절 29년만에 2000년 1월 시흥 산업단지 9백만㎡ 해제 수도권 집값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이곳에 저렴한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 10년 사이 전체 그린벨트의 4분의 1가량(1,471㎢)이 해제됐다.

30년 동안 도시근교의 사유재산을 동결시켜 지주들은 사유권을 침해당해 개발 및 이용이 전혀되지 않아 살고 있는 집들은 개보수가 안돼서 비가 올 때 물동이를 놓아 물을 받아내야 했고 농토는 매매가 되지 않았으며 공장이나 관공서를 짓기 위하여 외곽지대로 나가야 했고 그린벨트를 관리하던 시장, 군수는 지주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관리소홀로 자리를 물려주고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지주의 목소리가 차츰 커지게 되자 정부에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고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도시근교의 주택단지, 공장지대, 체육시설 등 개발을 촉진하였다. 2003년 10월 31일자 전국 그린벨트 지역을 자연녹지, 보존녹지, 생산녹지 지역으로 분류 변경 지정하였다. 그린벨트란 용어는 없어졌다. 한 만은 그린벨트 지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린벨트 정책의 시초는 영국으로 1980년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포고령이 내려 지정된 것이 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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