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읍면 소재지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가축사육 제한지역 범위를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늘어나는 가축사육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대규모 가축사육 시설로 말미암은 소음과 악취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부 제한지역은 도시지역과 개발진흥지구 등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으로 지정, 축사를 신설해 가축을 사육은 할 수 없다. 또 중소 규모의 축사 신설을 위해 800m 이내 지역을 일부 제한지역으로 지정, 330㎡ 미만의 돼지 사육시설, 450㎡ 미만 소·말·젖소·닭·오리·양(염소 포함) 사육시설, 500㎡ 미만 사슴 사육시설, 120㎡ 미만 개 사육시설 등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1㎞ 정도의 일정한 제한거리 이내 지역에서는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졌다.
아울러 군은 기존 축사도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증축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해 가축사육 시설로 말미암은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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