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통기준 수립·적용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공통기준을 수립·적용한다.
전기차에 대한 세제상 최대 면제금액은 기획재정부의 개별소비세(공장도가격의 5%) 200만원 및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60만원, 행정안전부의 취득세(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140만원, 국토해양부의 공채할인 금액 20만원 등 최대 420만원이다.
공장도가격이 4000만원인 전기차(판매가 4686만원)의 경우, 개별소비세 260만원, 취득세 140만원, 공채 20만원 등 총 420만원의 세제지원이 가능하다.
공장도가격이 1000만원인 전기차(판매가 1171만5000원)는 개별소비세 65만원, 취득세 70만원, 공채 9만원 등 총 144만원의 세제지원이 가능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향후 전기차 기술발달 추이와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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