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최대 420만원 세제지원
전기車 최대 420만원 세제지원
  • 뉴시스
  • 승인 2011.10.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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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공통기준 수립·적용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공통기준을 수립·적용한다.

12일 지경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420만원까지 세제지원이 가능해 진다. 지경부는 이같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차량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했다.
전기차에 대한 세제상 최대 면제금액은 기획재정부의 개별소비세(공장도가격의 5%) 200만원 및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60만원, 행정안전부의 취득세(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140만원, 국토해양부의 공채할인 금액 20만원 등 최대 420만원이다.
공장도가격이 4000만원인 전기차(판매가 4686만원)의 경우, 개별소비세 260만원, 취득세 140만원, 공채 20만원 등 총 420만원의 세제지원이 가능하다.
공장도가격이 1000만원인 전기차(판매가 1171만5000원)는 개별소비세 65만원, 취득세 70만원, 공채 9만원 등 총 144만원의 세제지원이 가능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향후 전기차 기술발달 추이와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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