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까지 업체와 이동차량 집중 단속
거제시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과 취급 관련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이달부터 내달 20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소나무류 무단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시는 예찰방제단을 활용해 재선충병 피해지역을 위주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소나무 조경업체의 경우 보유대장을 확인해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최대한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이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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