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압류재산 공매처분 추진
함안군 압류재산 공매처분 추진
  • 함안/김영찬기자
  • 승인 2015.03.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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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 불이행 사업주 원천징수 고발조치 강조

함안군은 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한 부동산 26건(8억3300만원), 차량 11건(3100만원)을 공매 추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매예고서를 발송해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부동산을 공매의뢰하여 매각 배분금을 체납세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차량을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하며 올해 1월 26일 입찰신청을 시작으로 체납차량 17대를 인터넷 공매 실시해 총 21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또한 공매되는 차량 중 30%에 해당하는 폐업사업장 및 법인사업장 소유차량이 대포차량으로 둔갑해 무보험교통사고 및 각종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처분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불이행범으로 고발조치하여 체납세를 완벽징수 하겠다" 고 강조했다. 함안/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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