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양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양산/차진형기자
  • 승인 2015.04.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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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주책 수 지난해보다 285호 증가

양산시는 오는 30일 올해 단독 및 다가구 개별주택 1만311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시 홈페이지에 결정·공시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시대상 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285호가 증가한 13,110호로 전년대비 6.12% 상승했으며 지역별 개별주택 최고의 가격은 9억4600만원(하북면)이며 최저가격은 329만원(원동면)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 1월 23일까지 양산시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 및 세무과, 웅상출장소,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6월 1일까지 이 곳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 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양산/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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