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위 지주조합 선점 '논란'
거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위 지주조합 선점 '논란'
  • 거제/유정영기자
  • 승인 2015.04.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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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지주들 땅 장사에 철저하게 이용만 당한 꼴" 분통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허가가 완료된 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위를 지주들이 선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인 장평5지구 도시개발은 시내 장평동 일원 9만4843㎡ 부지에다 공동주택 1192세대를 건설한다.
 
이 사업은 2012년 7월 설립한 장평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사업계획서가 ‘202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당시 주택조합은 “삼성중공업 및 협력사 근로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조합에는 가입비 1000만원을 낸 531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지금은 760여명으로 늘었고 조합 예치금도 85억원 상당 규모로 불어났다.
 
시는 2013년 10월 이 주택조합의 조합원 명부와 분담금 납입내역, 조합원 학생 수 현황 등을 근거로 경남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신청, 2014년 2월에 고시됐다.
 
이같이 사업 제안에서부터 계획 고시까지 사업 착수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주택조합이 주체가 돼 완료했다.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 파트너로 토지 매입 작업을 하던 업체 측이 돌연 일부 지주 10여 명과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지주조합)’을 2014년 12월에 설립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지주조합 72.3%),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 동의(51.5%)시 조합 설립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주조합은 단숨에 법률상 ‘사업 시행자’ 지위를 확보했다. 주택조합은 이때까지 사업 부지 매매계약서와 개발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면서 지주조합은 애초 약속한 3.3㎡당 분양가 630만원이 주변 분양가 850만원에 비해 너무 낮다며 인상을 추진했다.
 
여기다 주택조합 할당량을 전체 세대수의 51%인 607세대 이내로 제한하고, 조합원의 경우 일반 분양가 대비 10% 미만 선에서만 공급해 주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지주조합의 일방적인 계획에 주택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주택조합 관계자는 “지주들 땅 장사에 주택조합이 철저하게 이용만 당한 꼴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합원 300여명은 27일 오후 거제시청 앞에서 ‘지주조합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 핵심은 지주동의서인데 주택조합이 이를 확보하지 못해 지주조합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주조합 측은 시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일자 주택조합 측 입장을 일정 수용하는 합의안을 내놓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유정영기자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허가가 완료된 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위를 지주들이 선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인 장평5지구 도시개발은 시내 장평동 일원 9만4843㎡ 부지에다 공동주택 1192세대를 건설한다.
 
이 사업은 2012년 7월 설립한 장평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사업계획서가 ‘202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당시 주택조합은 “삼성중공업 및 협력사 근로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조합에는 가입비 1000만원을 낸 531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지금은 760여명으로 늘었고 조합 예치금도 85억원 상당 규모로 불어났다.
 
시는 2013년 10월 이 주택조합의 조합원 명부와 분담금 납입내역, 조합원 학생 수 현황 등을 근거로 경남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신청, 2014년 2월에 고시됐다.
 
이같이 사업 제안에서부터 계획 고시까지 사업 착수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주택조합이 주체가 돼 완료했다.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 파트너로 토지 매입 작업을 하던 업체 측이 돌연 일부 지주 10여 명과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지주조합)’을 2014년 12월에 설립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지주조합 72.3%),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 동의(51.5%)시 조합 설립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주조합은 단숨에 법률상 ‘사업 시행자’ 지위를 확보했다. 주택조합은 이때까지 사업 부지 매매계약서와 개발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면서 지주조합은 애초 약속한 3.3㎡당 분양가 630만원이 주변 분양가 850만원에 비해 너무 낮다며 인상을 추진했다.
 
여기다 주택조합 할당량을 전체 세대수의 51%인 607세대 이내로 제한하고, 조합원의 경우 일반 분양가 대비 10% 미만 선에서만 공급해 주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지주조합의 일방적인 계획에 주택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주택조합 관계자는 “지주들 땅 장사에 주택조합이 철저하게 이용만 당한 꼴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합원 300여명은 27일 오후 거제시청 앞에서 ‘지주조합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 핵심은 지주동의서인데 주택조합이 이를 확보하지 못해 지주조합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주조합 측은 시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일자 주택조합 측 입장을 일정 수용하는 합의안을 내놓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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