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6월까지 체납액 강력 징수
거창군 6월까지 체납액 강력 징수
  • 거창/이휘주기자
  • 승인 2015.04.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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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지방세 등 28억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한 거창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29일 군에 따르면 현재 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0억원과 세외수입 18억원 등 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자별 체납사유와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개인 신상에 따른 불이익을 강화하고, 압류 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공매를 실시한다.

특히, 체납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연중 체납차량 단속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인도명령 후 인터넷 공매를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한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징수활동을 벌인다.

군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기를 바라며, 군도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창/이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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