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거창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 거창/이휘주기자
  • 승인 2015.05.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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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지난달 30일자로 관내 1만7394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시 가격은 오는 6월 1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각각 군수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개별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30일자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각각의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군수가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다.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았고 4월 14일에 거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거창/이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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