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6.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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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신청자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Q: 5월 신청자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가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된다는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어떤것인가요?


A: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임신부 70만원)
▲지원방법=지정요양기관에서 이용권 제시해 결제…건강iN 홈페이지 참조
▲지원기간=이용권 수령일(또는 바우처발생일)~분만예정일+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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