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 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합천소방서 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 합천/김상준기자
  • 승인 2015.06.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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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서장 차차봉)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유예대상의 가입의무 기한이 오는 8월 22일로 임박해옴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영업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PC방),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은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김경용 소방행정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상장치로서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천/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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