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상품 270만명 22조원 신규공급
금융위 서민금융상품 270만명 22조원 신규공급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6.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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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3~4%대 은행대출 전환

‘주거안정’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3~4%대 은행대출 전환

4대 서민금융상품 지원 연간 5조7000억원으로 늘려

오는 2018년까지 모두 270만명의 서민층에게 22조원에 이르는 정책금융상품이 신규 공급되고 주거비와 교육비, 노후자금 마련 등 다양한 용도의 맞춤형 서민금융상품에 매년 6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금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은 ▲서민금융 공급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라는 3가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7가지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의 공급규모를 현재 연 4조5000억원에서 연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수혜자가 현 47만명에서 매년 6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9.9%로 5%p 내리고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오는 8월부터 1.5%p 인하한다.

빚을 성실하게 갚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정책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8월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해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들에는 기존 대출금리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달부터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 한도 내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이 도입된다.

현재 2금융권의 7~8%대 고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는 3~4%대 은행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대출을 최대 2000만원(연 2.5%)까지 늘려줄 방침이다.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함께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생계자금 대출이 새로 출시된다.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방과 후 학교비,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해서는 저리대출(최대 500만원, 4.5%)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채무연체자 재기 지원 강화 ▲서민 대상 원스톱 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로 서민금융 진흥원이 빠른 시일 내 설립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이번 방안으로 2018년까지 총 270명의 서민에게 정책금융이 공급되는 한편, 62만명의 채무연체자의 재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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