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
남해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
  • 남해/하일근기자
  • 승인 2015.06.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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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 31일까지 신고

경남 남해군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에 재산할 주민세(㎡당 250원)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고지서 면적과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 면적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수정신고 해야 하며, 올해 신규 해당 사업주는 남해군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출력,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팩스나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혹 누락돼 우편물을 받지 못한 사업주라 할지라도 오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미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텍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 후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남해군은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년도와 면적 변동이 없는 기존 사업주에 대해서는 오는 13일까지 신고서와 함께 고지서를 일괄·발송하는 스마트 세정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해 남해군은 256건의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 7600만원을 징수했다. 남해/하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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