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진주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런 취지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참여 폭을 더 넓혀야 한다며 진주시의 조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은 조례안에 재량권이 시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은 단체장, 지방의회, 시민단체, 주민 등 4자의 역할이 정립돼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또 일각의 전문가들은 단순히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차원으로만 봐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이런 차원에서 경남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지난 2일 진주에서 서부경남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개최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과 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이 제도를 올바로 정착시킬 수 있다. 대다수 주민들이 무관심하게 되면 이 제도는 단체장, 지방의회, 시민단체들 간의 주도권싸움으로 번져 올바른 ‘주민참여‘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의무화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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