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업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실시
함양군 농업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실시
  • 함양/노승원기자
  • 승인 2015.07.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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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31일까지‥농업인 3000만원, 단체 5000만원 한도, 연 이율 1%

함양군은 농산물수입개방과 메르스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및 관련단체 운영자금을 지원하고자 ‘2015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융자규모는 2억4400만원으로, 농업인 3000만원·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 한도로 빌릴 수 있다.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가능하며 연이율은 1%다.

융자용도는 종자(묘)·농약·비료·원료·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계 구입비 등 운영자금에 한정되며,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등 소모성 경비와 부동산 매입자금·인건비·가계자금·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특히 재해 농어가의 재해복구를 위한 운영자금,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영자금, 농업 기계화 촉진사업, 도 자체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은 우선지원대상이다.

이번 융자사업 지원 희망 농어업 및 법인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지원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9월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융자사업은 상반기에 융자신청을 놓쳐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농어업인을 위한 것”이라며 “시설자금은 시설물의 설치 등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됨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960-4259로 하면된다. 함양/노승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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