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Q: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A: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외조부모, 배우자의 자녀, 형제자매이며,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가족 중 부양 요건(동거, 재산 등)과 소득의 유무 등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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