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
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9.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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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2015년 7월 15일자로 적용

Q: 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2015년 7월 15일자로 적용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우리나라의 암 발생자와 암 사망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2015년 7월 15일부터 말기암 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신청하며(완화의료 전문기관 외의 기관은 급여대상에서 제외) 주요내용은 병원급 이상 1인실 및 유도 초음파를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항목을 일당 정액수가에 포함하여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어, 말기 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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