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어백 제대로 알자
자동차 에어백 제대로 알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9.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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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교통안전공단 검사서비스본부 검사기술개발처 차장
 

주기적으로 기고하는 자동차컬럼의 내용을 보고 검사소에 민원인 한 분이 방문했는데 교통사고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자동차의 안전장치 ‘에어백’에 관한 불신으로 상담을 해 왔다.


민원인은 차량 운전 중 오르막길 급커브에서 시야가 확보 되지 않아 장애물과 충돌을 했는데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동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심하게 파손 됐지만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고 한다.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머리 부분이 전면 유리창에 부딪쳐 유리가 파손됐는데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준 것은 안전벨트 였다고 했다.

운전석 및 조수석 에어백을 비싼 옵션으로 선택했는데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민원인이 기술적 문의를 해 간략하게 에어백에 관해 정리해 봤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 이글은 필자가 Mercedes-Benz 제작사의 신기술 교육 중에 들은 글귀로 이 글처럼 사람을 위해 만든 안전장치가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100% 신뢰를 얻지는 못한다.
제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안전운행이고 서행운전 이다.

에어백이란 차량 운행 중 심한 정면충돌 시 순간적으로 스티어링 휠 중앙부에서 에어백이 전개돼 운전자의 머리 및 가슴을 보호해 주는 보조 안전장치이다.

에어백은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경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운행 중에는 에어백만 믿고 주행하는 것 보다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에어백의 시스템 작동과 작동되지 않는 조건을 정리해 보았다.
이글은 참고로만 하고 기술적 문제의 오차나 내용과 상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

자동차의 충돌형태에서는 정면 또는 측면 30도 이내에서 아래 충돌속도 이상에서 충돌 시 작동하고 차량의 충돌속도에서는 차량과 부딪히는 상대의 고정된 강성에 따라 다르나, 상대가 고정된 물체라고 가정 시 25km/h 이상의 정면 충돌시 작동, 참고로 25km/h의 고정된 물체 충돌은 차량 대 차량 충돌시 50km/h의 충돌과 같은 충돌 효과가 있다.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조건으로는 측면충돌, 후면충돌, 전복사고, 도로와 보도를 구분하는 콘크리트 벽에 대한 충돌, 거친 도로에서 고속주행시의 하체 충격, 키가 꽂혀 있지 않아 전기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의 충돌 등이 있다.

참고로 에어백 시스템의 고장진단은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정기검사 시 진단해 주고 자동차의 간단한 기술적인 부분에 궁금한 점은 공단검사소에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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