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이제 그만!
자전거 음주운전 이제 그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9.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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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제2사회부 부국장(합천)
 

요즘 주변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그런데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 이상한 풍경과 마주칠 때가있다. 도로 옆 간이매점에서 소주나 막걸리 맥주를 마시고 어른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전거에 올라타고 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전거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50조 8항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지규정만 있을 뿐 처벌은 거의 없어 이름뿐인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전거 음주 운전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술을 먹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사고발생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 요즘은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서 자전거 속도가 빨라져, 조금만 방심하면 인접해서 달리는 자동차와 인도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지난해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안전행중부의 설문조사 결과 자전거 음주운전이 위험하다고 답한 사람은 99% 매우 위험하다고 답한 답한 비율도 82%에 이른다고 한다. 게다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말 그대로 위험천만하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동차와 마찬가지고 자전거를 타기가 어렵고,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다. 또, 운전을 하다 옆에서 사고가 날 위험도 커진다. 도로교통법 상차로 분류되는 자전거 하지만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은 없다. 경찰청 관계자도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를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은 없다고 한다. 법적으로 자전거도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지만 이게 단순히 훈시 규정일 뿐이지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음주단속 대상에 자전거도 포함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자전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단속을 하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고, 단속 방법과 기준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 체계적인 자전거 안전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선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도 ‘차’ 라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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