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中國)의 금융(金融)의 전개과정(Ⅰ)
중국(中國)의 금융(金融)의 전개과정(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0.14 17:47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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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웅/국립경상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강의)교수·한국국제대학교 석좌교수·진주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장·지리산 막걸리학교 교장

이번 칼럼에서는 중국의 금융(金融)의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주대에는 세제(稅制)가 정해져 면밀하나 하·은 양대는 자료 부족으로 모호하다. 다만 ‘맹자(孟子)’의 “하대에 한 농부에 50무의 땅을 주되 그 10분의 1을 바침을 공법이라 하고, 은대에는 70무를 주되 8가구가 1정이 되니, 그 가운데 공전을 두어 그 수확을 정부에 바침을 조법이라 하며, 주대는 100무를 주되 공법과 조법을 겸용하니, 사실상 수확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다”에서 그 일모를 볼 수 있는데 공전제의 제도 하에서 각각 50무·70·100무씩을 경작하되 그 10분의 1을 정부에 납세함을 말하니, 맹자의 이상론에 불과할지 모른다.

주대에 백성에게 부과한 세금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세(조세) : 농지와 택지의 사용료로 곡물이나 베[布]를 납부한다.
② 부(賦) : 군사(軍事)상의 징발에 농부가 말을 공납한다.
③ 정(征) : 상공업자가 영업세를 내거나 통행 관세를 납부한다.
④ 공(貢) : 봉군(封君)으로부터 상급기관에 헌납한다.

정부에는 태부(太府)를 최고의 재정장관으로 두고, 그 밑에 정부 재정을 관장하는 사회(司會)와 회계를 관장하는 사서(司書)를 두었다.

중국의 화폐는 그 기원이 상세치 않으나, 상업 행위가 시작된 상(商)대에 해변 주민들은 조개껍데기로, 산간 주민은 짐승의 가죽으로 원시 화폐로 충당했다고 본다. 그 패폐(貝幣)나 피폐(皮幣)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주대에 이르러는 주조(鑄繰)된 농구인 포(布)를 화폐로 대용했으니, 금속 주화의 기원이 되겠다.
주 태공(太公)은 이를 다시 삽 모양의 돈을 만들어 [천(泉)] 혹은 [포(布)]로 이름지어 통용하게 하다가 주 경왕(景王) 때는 드디어 외원내방(外圓內方)의 대전(大錢)을 주도했으니, 무게가 20수(銖)에 구경이 1치 5푼이었다고 한다.

춘추 노(魯) 선공(宣公) 때 전부(田賦)를 다시 증수하였고, 전국 때 위(魏) 문후(文侯)는 조세를 배(倍)로 인상함으로써 토지 사유제도(私有制度)를 촉진하였다.

한편 춘추 이후 상업의 증진으로 삼급화폐(三級貨幣) 제도를 썼으니, 주옥(珠玉)을 상등화폐로, 황금을 중등으로, 도폐(刀幣)를 하등으로 분류시켰다.

한(漢) 고조(高祖)는 전부(田賦)를 낮추는 조령을 내려 15분의 1만을 증수하다가 문제(文帝) 때에는 다시 30분의 1로 낮추었고, 재위(在位) 23년동안 11년간은 전부를 전면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도 하였다.
이 밖에 인구세(人口稅)의 일종으로 한 사람에게 120전의 부전(賦錢)을 부과하고, 상인과 노비(奴婢)에게는 그 배를 부과하는 산부(算賦)제도와 면역세(免役稅)의 일종으로 병역이나 부역을 면제하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경부(更賦)제도가 있었다.

상인에게는 따로 염철세·주세·선박세·차량세·호구세·관세 등이 부과되었고,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농지를 유휴하거나, 불로도식(不勞徒食)하는 사람에게 과세를 배가하는 유타세(遊惰稅)를 받은 것은 특기할 만하다.

진(秦)대의 정식 화폐는 황금으로 주조했고, 보조 화폐로 동주(銅鑄)한 것이 있었지만, 한(漢)대에 와서는 화폐제도가 혼란했다가 꼬투리 모양의 협전(莢錢)을 주조해서 썼다.
그러나 민간에서 사전(私錢)이 유통되자 무제(武帝)는 오수전(五銖錢)을 발행했다. 왕망(王莽)은 오수전을 폐기시키고 금·은·귀(龜)·패(貝)·포(布) 등으로 환원했으나, 광무(光武) 이후 다시 오수전을 썼으며, 남북조까지 계속되었다.

특기할 것은 무제(武帝) 때 변방의 전란으로 국고가 비자 배록피(白鹿皮)로 화폐를 대행시켰으니, 지폐의 효시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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