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균열현상
공동주택의 균열현상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1.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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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형/경남과기대 건축공학과 교수
진주에 이사와 4년 동안 살던 약 80m² 규모 아파트에서 금번에 좀 더 넓혀 새로 분양하여 입주하는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노모와 올해 새로 태어난 막내를 포함하여 5명의 식구가 살기에는 80m²는 좀 비좁았다. 결혼 후 처음 새 집으로 이사하는 마음에 기대감이 앞섰지만 입주 전에 시공 상의 하자보수 문제점을 꼼꼼히 챙기느라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았다.

전공이 건축인지라 건축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결함을 이해하고 때로는 그러한 결함이 필연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무조건 건설사 직원들을 대역죄인 취급하듯 분노를 표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건축물과 달리 내 가정이 살아갈 보금자리인 내 집에 대해서는 나도 한 개인이 되어 정말 꼼꼼하게 시공상 하자 점을 챙기게 되었다. 하자 점을 챙겨보니 A4 2장정도로 빼곡히 정리되었고 이를 건설사 직원에게 차근히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여러 입주자들로부터 시달린 담당직원은 오히려 작은 요구사항에도 퉁명하고 비판적으로 대응하여 본의 아니게 나 역시 언성이 높아져 갈 수 밖에 없었다.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입주자나 시공사간에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들기 보다는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물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건설 후 각종 자연력 및 인위작용을 받아 시간의 경과와 함께 물리적·화학적으로 변질·변형 되고 성능저하가 진행되어 손상이 발생한다. 특히 사용조건 및 환경조건이 가혹한 경우에는 조기에 성능저하 및 손상이 진행되어 구조물로서의 안전성 및 기능성이 저하된다. 구조물의 결함 중 균열문제는 구조적인 안전성과 함께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균열은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물에 노출된 균열은 누수를 수반하며, 심한 경우 붕괴사고까지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균열발생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있어서 균열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며, 그 균열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도 가지가지이다. 구조물에 균열이 존재한다고 하여 항상 그 구조물이 불안전한 것은 아니며, 그 크기와 위치, 원인 등에 따라 안전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균열이 발생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발생된 균열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정확히 구조물을 해석하고 안전성 여부를 판정하여 불안전할 경우에는 합당한 보수보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설계, 시공자, 감독자가 모두 구조물의 강도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용성, 내구성 등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시공 시에만 문제 없으면 내구연한에는 관심이 없었다. 또 사용재료가 저 강도 일 때는 강도만 만족하면 대부분 사용성(처짐이나 균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에 상대적으로 고강도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사용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둘째, 콘크리트 재료성질에 대한 무지이다. 재료적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 왔다. 시방서는 최소한의 규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담당기술자가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에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하면서 얇고 긴 구조물 등 다양한 구조물이 건축되는데 이때 균열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셋째는 시공의 저급함이다. 시공상의 균열의 원인은 대부분 철근 위치의 부정확성, 철근이음 위치 및 이음길이의 미확보, 콘크리트 타설 시 가수(加水)에 의한 강도의 저하 등이다. 이러한 원인은 시공자의 양심상의 문제로 볼 수 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장감독자가 도면을 철저히 이해하고 감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 균열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균열제어방안은 있지만 균열방지공법은 없다.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균열의 95%이상은 지금 당장 구조물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대하여 조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균열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선은 미관상의 이유이며, 나아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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