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 다문화가족 법문화 익혀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 다문화가족 법문화 익혀
  • 최정호 지역기자
  • 승인 2015.12.03 18:48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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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국적·경제생활 관한 법·레크리에이션 등 눈높이 교육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1~2일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1~2일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체류국적 및 경제생활에 관한 사례 위주의 법교육과 함께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다문화 체험교육, 유대감 형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민속놀이로 구성되어 어려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 출신 아내와 함께 온 한 배우자는 “처음에는 아이를 데리고 멀리 김천까지 가는 것이 귀찮았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법교육과 체험교육이 조화를 이루어 지루하지 않았고 편안한 숙소와 정성 가득한 식사도 제공되어 휴식도 할 수 있었다.” 며 수료식 소감을 전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대리,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 법률상담실 운영, 개별 면접상담 실시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6년도 법문화교육 신청 접수는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에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www.klacedu.or.kr)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또는 전화(054-437-9621)를 이용하면 된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국내 유일의 법문화교육 전문기관으로서 2011년 다문화가족의 법문화교육을 위해 설립되어 2012년부터 그 교육 대상을 소외계층 청소년,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여 지난 4년 여 동안 총 1만2024명을 교육했다. 최정호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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