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급여제한자’ 진료비 전액부담
건강보험료 체납 ‘급여제한자’ 진료비 전액부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2.10 18:52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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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제한자가 되어 일반으로 진료를 받고, 추후 보험료 완납으로 해지가 되면 이전 일반 진료받은 것을 건강보험으로 바꾸어 진료비를 환급 받을수 있나요?


A: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통지서를 받아 급여제한이 된 사람 중 우선 2014년 7월 1일부터는 사전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급여제한자가 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및 부담률’에 따라 병·의원(약국 등)의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 이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급여제한이 해제되면 본인이 전액 납부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공단이 진료받은 사실을 통지한 이후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완납하면 돌려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사망 Eeh는 결손으로 급여 해제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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