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순회상담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순회상담 실시
  • 정은숙 지역기자
  • 승인 2015.12.13 18:23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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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대상 표준근로계약서ㆍ임금 조항 설명
▲ 지난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는 진주시 대평면 농산물직판장 회의실에서 면내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5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순회상담' 을 실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지사장 김현생)는 지난 11일 진주시 대평면 농산물직판장 회의실에서 면내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5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순회상담' 을 실시했다.


김현생 경남지사장은 인사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현장에 찾아가는 고용체류지원을 실시하겠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서의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많은 정보를 통해 잘알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농장주가 모르는 경우가 있다” 고 하면서 “이런 순회상담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농촌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순회 상담에서는 15명의 농축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근로계약서 및 신규 외국인력도입 절차에 대한 안내와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에 신설된 농번기에 대한 기간 및 임금 조항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딸기 농장주 박점석씨는 외국인근로자 공백기간동안 인력수급의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을 토로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는 신속한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력도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행사를 통해 사업주들은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 및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궁금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정은숙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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