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소비자 신뢰성 제고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한 15개 품목(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WPC·집성재·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OSB·목질바닥재·목재펠릿·목재칩·목재브리켓·성형목탄·목탄)이다.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와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업체 52개소다.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점검표를 작성한 후 입회자 확인하고, 품질 적정여부에 따라 계도 또는 행정, 사법적 처리를 실시한다. 단속 공무원은 단속과 병행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 사항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부처 협업(국유림관리소-세관)으로 수입 목재펠릿 등에 대한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해 불량·불법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당초 합판 등 묶음 단위로 판매하는 목재제품에 대해 낱개마다 수입자명을 표시하던 것을 묶음단위로 한꺼번에 수입자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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