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철거로 시민건강보호·쾌적생활환경 조성
진주시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도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업은 주택의 지붕,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 슬레이트를 처리해 주게 되며, 축사·공장 등 주택 이외 건물의 슬레이트 처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주택 1087동 15만 1437㎡의 슬레이트를 처리했으며, 올해는 5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67동에 대한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으로 신청자를 접수 받아 향후 업체 선정 후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세대는 내달 2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슬레이트 처리 신청을 하면 시에서 슬레이트를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생활환경 개선 및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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