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 판매 1억원 부당이득
마산동부경찰서(서장 박병기)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유령회사(법인) 5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 27개를 만들어 유통한 총책 등 총 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은 총책과 대포통장 개설책 등 3명은 구속 송치하였고, 나머지 법인 대표 명의 제공자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총책 A씨는 개설책 B씨 등에 대가를 지불하고 법인 설립 및 통장 개설하게 하고 이를 거래한 혐의, 개설책 B씨 등은 지인을 순차적으로 끌어들여 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A씨의 지시에 따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대출사기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유통하여 1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경찰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세무서와 공조하여 이들이 관리하던 대포통장에 대하여 지급정지하고, 법인 폐쇄 조치했다.
대포통장 유통이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의 시발점임을 인식하고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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