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하루 동안 ‘전국 동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경남도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13일 하루 동안 ‘전국 동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타 도에 주소를 두고 경남도내를 운행하는 차량은 4회 이상 체납된 경우에 영치를 실시하고, 도내에 주소를 둔 차량은 2회 이상 체납된 경우에 영치 대상이 된다.
이번 영치 조치는 각 시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탑재된 차량 23대와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0여대를 총 동원해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특히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지난 10월 말 기준 경남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15만대, 440억원이며, 번호판 영치 대상인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7만1000대, 355억원으로 총 자동차세 체납액의 80.7%를 차지하고 있다.
백유기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고 조세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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