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는 지난 7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의무 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비장애인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려는 목적에서다. 서정해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정해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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